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1)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노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월 필로폰 10g을 110만원에 A씨에게 판매하려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A씨가 풀려난 뒤 3월 다시 연락해 320만원에 필로폰 10g을 추가로 판매하고, 5월에는 필로폰 0.12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노씨를 추적했고,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노씨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2004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사장으로 일하던 당시 업소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직접 추적에 나섰다. 그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서대문구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이 공로로 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의 활약은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엄중호’(김윤석 분)의 모티브가 됐다.
그러나 이후 노씨는 마약 중독에 빠지며 수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2015년에도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노씨는 이번 재판에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24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