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검찰이 기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에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5차례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교도소 복역 중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미리 자루 부분을 날카롭게 갈아 둔 플라스틱 칫솔을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으로 반입, 국선변호인 B씨의 목을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