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번만" 여동생 시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한 30대 여성 충격 전말

  • 등록 2024.12.18 1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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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여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동생 시아버지 B씨(7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과의 연까지 끊게 된 A씨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A씨는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외면과 2차 가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텔로 끌고 가며 성추행"…참혹한 그날의 기억
사건은 1년 전 B씨의 칠순 잔치에서 발생했다. 가족의 권유로 잔치에 참석했던 A씨는 늦은 시간 집으로 걸어가던 중 B씨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텔 앞을 지나던 순간 B씨는 A씨를 엉덩이로 밀며 모텔 쪽으로 데려가려 했고, 손과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팔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한 번만 하자”는 등 상상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팔을 깨물어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뒤 돌아온 건 외면과 변명
A씨는 셋째를 임신한 여동생을 생각해 신고를 망설이다 결국 사건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사돈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가족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다. 친정 부모는 “네 동생 이혼하게 만들 일이냐”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여동생과 제부 역시 사과는커녕 A씨를 무시하거나 째려보는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이후에도 B씨와 사돈댁은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가족들 역시 A씨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외면했다.


A씨는 성추행 사건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사돈어른에게 성추행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들에게 2차 가해까지 당했다”며 “왜 피해자인 제가 숨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절차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노망난 짓이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혼시키는 게 정상이 아니냐”, “사과 없는 집안 수준이 대단하다” 등 분노를 표하며 A씨를 위로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내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혜인 기자 phoh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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