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걸린 것 같아’… 불량 변호사들의 탈선

  • 등록 2025.01.03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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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만한 불량 변호사들
판결문 위조, 공탁금 횡령도
윤리적 탈선행위 잇달아 제기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경우도

 

 법과 정의를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신뢰와 존경엔 그들의 양심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작용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적 탈선이 잇달아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불량 변호사’들의 등장으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처지다. 불량 변호사들이 벌인 사건 중 판결문 위조, 의뢰인 기만, 공탁금 횡령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 씨(가명)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 1년 후, 김 씨는 본인이 가짜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김 씨는 “돈을 주고 사기 체험을 했다”는 자조적인 말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황당한 수준이다.

 

본인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문 위조에 이어 소송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이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변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알고 보니 해당 변호사는 이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 씨를 기만한 이 변호사의 행태는 법조인의 윤리적 타락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량 변호사도 있었다.

 

진 모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 재판을 연기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는 1년 후 본인의 사건이 기각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 모 변호사는 대충 일을 단순히 처리했더라도 조금이라도 수행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변호사가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변호사 A 씨는 민사소송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맡긴 공탁금 5000여만 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판사는 변호사로서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무겁고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됐다며 위법성 중하다 판결했다.

 

변호사 A 씨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니 좀 나은 편이다. 위의 피해자들을 기만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수준은 어떨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처벌 중 81%가 과태료나 견책 같은 경징계에 그쳤다. 판결문 위조나 공탁금 횡령 같은 심각한 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피해자는 손해를 떠안고 불량 변호사는 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 피해자는 “과태료 내고 다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했다.


불량 변호사를 피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자격과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구두 계약 대신 명확한 문서 계약서를 작성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의뢰인이 로펌과 변호사를 의심부터 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위의 사건들은 소수의 불량 변호사들이 벌인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다.

 

지금도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윤리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차원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결국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소망기자 CCJH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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