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협의한 양육비, 아이 발달지연 판정에도 증액 거부한 남편

  • 등록 2025.01.09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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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발달 지연 진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가 두 살일 무렵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당시 두 사람의 수입이 비슷했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받는 대신, 양육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3년마다 양육비를 재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전남편은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고, A씨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발달 지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비 부담이 A씨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A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남편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남편은 재혼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 시 합의된 양육비는 정해진 시기에 재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가 상승,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학비 증가, 혹은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례는 양육비 협의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녀의 복지를 위한 적절한 양육비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혜인 기자 phoh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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