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피 전세 사기범 부부, 2년 만에 국내 송환…얼굴 공개돼

  • 등록 2025.01.13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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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대전에서 90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 사기범 부부가 2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들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남모 씨(40대)와 최모 씨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금융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 전세란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건물 가치보다 많은 상태를 뜻한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90명에게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8월,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언니가 거주 중인 애틀랜타에서 고급 주택에 머물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제 공조로 추적 끝에 검거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건이 불거지자,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제적 공조 수사에 나섰다. 2023년 8월,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외교보안국(DSS),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긴밀히 협력해 피의자들의 현지 체류 자격을 상실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이들이 인근 국가로 도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 입국 시 즉각 통보를 요청하며 포위망을 좁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의자들의 은신처에 대한 첩보를 확보했고, 긴 잠복 끝에 9월 은신처 인근에서 차량에 접근하는 남씨와 최씨를 검거했다.

 

미국 연방 이민법원은 남씨와 최씨 부부에게 각각 11월 7일과 8일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들은 12월, 미국 ICE 집행·퇴거운영국(ERO)과 한국 관계자들의 호송 아래 상업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 부부의 범죄 행각과 도피는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도 반드시 검거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들의 송환에 안도하면서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보증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인 기자 phoh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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