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상담소] "부모님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예금,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등록 2025.01.13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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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밀양구치소에 있고 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독하여 출소 때까지 보려 합니다.
출소가 40년이다 보니 걱정도 많고 미래를 계획하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나중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건 정말 궁금한 것인데 저 말고도 여러 수감자가 알고 싶어 합니다.
영치금, 작업 상여금을 받고 모으다 보면 장기수들은 모으기만 합니다. 아무런 이자도 없이요. 은행의 3% 예금만 해도 천만원이면 30만 원인데 교도소에선 30만 원도 정말 소중합니다. 여기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 수 있는 건 예탁 통장(우리은행)뿐입니다. 0.03%도 안 되는 이자를 주다 보니 의미가 없는데 요점은 밖의 부모님이나 대리인 없이 본인이 예금,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밀양구(○○○)

 

 

A. 보내주신 질문은 장기수로 계시는 동안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 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가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외부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유일한 선택지는 우리은행 예탁 통장을 통해 자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이자가 0.03%로 매우 낮아,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장기수로서 자산 증식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외부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있다면 교도소 행정실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은행에 방문, 예금이나 적금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이후 영치금은 정기적으로 대리인에게 송금되며, 이를 통해 외부 금융상품에서 보다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도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전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수용자 주택청약예금 가입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기가 5년 이상이고, 작업상여금 누적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수감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가입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수감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5년 1월 9일 교정본부에 확인한 결과, 과거 시행되었던 주택청약예금 가입 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교도관이 수용자의 자금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보안 및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각 교정시설마다 정책과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감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교정시설의 영치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재범률은 대부분 생계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감자가 출소 후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수감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 산하 법무복지공단이 재범 방지라는 목표 아래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합니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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