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해' 최성우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5.01.14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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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비롯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최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최씨는 피해자인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phoh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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