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일 수용자 가족카페의 위법적 변호사 알선 혐의 등을 보도했 다. 이같은 로펌들의 왜곡된 홍보 방 식이 변호사 시장 경쟁 과열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 와중에, 일부 로펌들은 직접적으로 범죄 피의자들 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카페 등을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로펌들이 해당 블로그·카페 운영 과 정에서 ‘2차가해’ 방지 등 윤리적 책임 이행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 취재 결과 ‘성 범죄 전문 카페’를 내세운 한 포털사 이트 내 A커뮤니티는 운영을 B로펌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회원수 약 14만여 명의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메인에는 ‘B법무법인에서 직 접 운영한다’, ‘서울대법대·사시출신’ 등의 홍보 문구가 노출돼 있다.
문제는 주로 피의자들이 스토킹·불 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는 해당 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편익을 외면한 채 피의자의 형량을 줄 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 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카페의 피의 자들의 상담글에는 ‘피해자에게 합의 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 임해야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지 않으면 반성문 제출이나 공탁 등을 적 극 활용하라’는 ‘노하우’ 덧글들이 달 리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를 법인 이 오히려 자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C법무법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 로그에 ‘우발적 특수강간을 저질렀 다면’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획성 이 없었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 한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해도 처벌 을 피해 가기 어렵다’며 로펌 선임을 유도했다.
상식적으로 협박과 폭행으 로 간음하는 행위인 ‘특수강간’이 우 발적 범죄일 확률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심리를 이 용하고자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의 자정작용 노력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민 황성업 변호사는 이날 에 “변호사는 물론 의뢰인의 이익을 위 해 종사해야 하지만,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공익성 역시 무시 해서는 안된다”며 “법조계 차원의 윤 리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등이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