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현직 대통령 최초 미결수 신분

  • 등록 2025.01.19 1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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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수용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후 수용 번호가 부여된 뒤 정밀 신체검사와 함께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완료했다. 이후 독방으로 이동했으며,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윤 대통령의 독방은 약 12㎡(3.63평) 규모다.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변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 전기 패널과 이불을 이용해 수면할 수 있다.

 

법무부는 샤워와 운동 시간 등 일정을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조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는 유지되지만 경호원들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대기실에 머물렀으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간이 입소 절차만 거쳤다. 이번 구속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으며 미결수 신분이 되었다.

 

윤 대통령의 수감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교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뇌물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각각 국정농단과 비리 혐의로 수감되었다.

김혜인 기자 phoh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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