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율 30%, 법관 재량권에 따라 달라

  • 등록 2025.01.22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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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10%p 하락…
보석 제도의 본질적 역할 퇴색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 최근 몇 년간 보석 허가율이 지속해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별로 나타나는 보석 허가율의 큰 차이가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석 허가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구속 기소 인원 39,416명 중 5,919명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허가 인원은 1,620명으로 허가
율은 27.4%에 그쳤으며, 2022년에는 38,526명 중 5,008명이 보석을 청구해 27.1%인 1,358명이 보석을 허가받았다. 2023년에는 43,905명 중5,176명이 보석을 청구해 29.3%인 1,516명이 허가받았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허가율이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의 경우 보석 허가율은 39.5%였으며, 2015년의 경우에도 38.0%의 허가율을 기록했다. 약 10여 년 만에 10%p 가까이 보석 허가율이 낮아진 것이다.


보석 제도는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외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법원이 석방 여부를 결정하고, 석방된 피고인이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할 경우 이를 몰수한다.

 

이러한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보석 허가율로 인해 일각에서 사법부가 피고인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지역별로 보석 허가율에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
도 나온다.


지난 2019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42.1%로 비교적 높은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7%로 낮아 지역별 격차가 현저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보석 허가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꼽힌다. 보석 허가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관의 개인적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의 경험, 성향, 그리고 사건에 대한 해석 차이는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도 낮은 허가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도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보석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대중의 편견이 강해, 법관들이 보석을 허가할 때 보수적으로 판단하도록 압력이 가해지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 보도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는 법관들이 비판을 우려해 보석 허가를 꺼리는
경향이 우세하다.


이처럼 보석 제도가 법관 재량권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사법부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어, 적절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치소·교도소 과밀화가 심한 상황에서 낮은 보석 허가율은 수감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저하시키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석 허가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경우, 사법부가 공정성과 일관성을 잃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가 달라질 경우 경제적 약자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에 보석 허가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법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보석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법인의 민의 황성업 변호사는 “보석에 대해 대법원 차원에서 사례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관들이 더욱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보석 보증금 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약자도 동등하게 보석을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대신 대안적인 방식으로 보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들에게 보석 제도의 목적과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미디어 캠페인 등을 활용해 보석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설아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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