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현금 차용 사기죄 성립될까?

  • 등록 2025.01.26 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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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무죄 주장 중입니다. 고소인은 제가 2억 5천만 원을 약 10여차례 나누어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데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빌려 줄 때는 그때 그때 차용증을 자필로 받아 놓는게 상식인데 고소인 주장대로면 당연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중 1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거짓말로 수사기관에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으나 국과수에서 피고인의 필적과의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질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명함 이 3가지를 몰래 고소인이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고소인은 전 동거인입니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검사가 항소시 법원 판결이 종결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요

 


A .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금전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빌려줄 때에는 계좌이체와 달리 거래내역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고소인이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차용증 등의 아무런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전(前)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돈을 여러차례 빌려주면서 아무런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쉽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위 사안을 봤을 때, 주요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과 차용증 1개만 있는 상황이고 그 차용증에 대해서도 위조 여부를 다투는 경우라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탄핵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재판과정에서 잘 다툰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명함을 고소인이 몰래 습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마도 고소인이 위 사건을 고소하면서 질문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질문자의 직업이나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고소인이 어떤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다른 불법적인 고의도 없어 보이므로 위 부분만 가지고 별도로 고소인에게 절도죄나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시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또는 그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난후라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
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사실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라도 신고사실 중 허위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변호사 tsisala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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