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20대 살인범, 징역 추가

  • 등록 2025.02.01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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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이화송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수감자인 A 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 25분께 수용실 물품을 파손해 교도관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교도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상담 중에 지속적으로 흥분상태를 보였고, 이에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 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 돼 수용 중에 부산구치소 내 기물을 파손했고, 이에 대해 상담 받던 중 교정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아 복역하고 있다

박혜민 기자 hm0564@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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