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저번 주 안팍에서 나온 기사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1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사기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 투약, 소지죄인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투약횟수도 같은데 공범 중 한 명은 저를 이야기했고 저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2년을 받았습니다. 원망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은 이 친구는 저랑 같은 누범이구요.
저 또한 더 이상 마약을 안하겠다는 다짐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을 연락을 끊어야 제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안댄다는 생각에 정말 원수질 생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그런데 3년형을 받았고 판사님께서 판결문에 수사협조를 해서 3년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를 불은 친구와 같은 혐의임에도 제가 더 형량이 높습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중요한 수사협조’ 기준은 정확히 무엇이며, 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심이 끝나 항소심 준비중인데 형량 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서울구 ○○○
A.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양형기준을 보면, 마약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수사협조>에 대한 의미에 관하여 해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각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등), 제4유형(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마약사범 양형기준에서 <일반적 수사협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않는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문자께서 수사협조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위 양형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징역 2년을 받았다는 친구는 어떠한 수사협조를 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질문자께서 한 수사협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 만약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징역 2년을 받은 친구의 판결문과 비교하는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기재하면서 양형부당을 다투어도 좋을 듯 합니다.
그 외에 질문자께서 항소심에서 전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약을 또 다시 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참작할 사유는 없는지 잘 살펴서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시고, 또한 질문자께서는 사기와 사기미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