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윤리강령 저버린 변호사들…형사사건 잇달아

  • 등록 2025.03.03 1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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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횡령 의혹 잇따라 수사 확대
사건 알선·의뢰인 자금 유용 논란 지속

 

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법조윤리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품 수수와 횡령 의혹 등이 이어지자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정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변호사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130억원대 부실대출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들에게 접근해 총 7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은 전관 출신 변호사 B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의뢰인 자금 횡령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는 군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한 C변호사가 정부 배상금 가운데 약 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의뢰인들은 해당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지역 변호사 D씨 역시 의뢰인 사건에서 지급받은 형사공탁금 1억2000만원 중 수임료를 제외한 약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변호사회에도 진정이 접수됐다.

 

징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재산 은닉을 통해 체납 처분 집행을 면탈하려 한 행위를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지역 변호사 E씨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변호사법 제24조가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직결된다. 변호사법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나 사건 알선, 의뢰인 자금 유용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변호사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인격과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직무 외 행위라도 사법 신뢰를 훼손할 경우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절차는 통상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이 접수된 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가 청구되고 변협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방변호사회 단계에서는 강제 조사권이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진정 사건 상당수는 사실 확인 이후 대한변협 징계 회부 요청 방식으로 처리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문제된 사건들이 형사처벌과 협회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행위의 중대성과 공공 신뢰 훼손 정도가 징계 수위 판단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사명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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