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이 신청하는 의약품 교부 절차를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과 부적절한 복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반입 신청은 처방전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기존처럼 이미 조제된 약을 제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 접수해야 한다.
또 1회 반입 신청이 가능한 의약품은 최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허가될 경우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기관이 외부 약국에 직접 조제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약품이 지급된다. 반입이 불허되면 수용자와 가족에게 결과가 통보되고 제출된 처방전은 반환된다.
오는 5월부터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성 진통제 등 규제 약물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환각 증상 우려가 있는 프레가발린 성분 의약품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필수 상병 코드 기재 여부, 1일 최대 투약량, 처방 기간 등이 정부 기준을 충족해야 교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중추신경 억제제를 4종 이상 복용 중인 수용자에게 동일 계열 약물이 추가 처방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되는 경우에는 교정기관이 요구하는 별도의 의료 소견서를 매회 제출해야 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교정기관에 일관된 의약품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과 복용, 부적절한 비축 등 약물 오·남용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