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JK [담장 너머 우체부] 선고유예 가능성과 법적 판단 기준은?

  • 등록 2025.03.05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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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시사법률신문을 통해 법무법인 JK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복역 중이며 법적 대응이 필요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3년 11월 29일 체포되어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후 2024년 12월에 재판을 받았지만 2025년 2월 12일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1년 3개월을 복역 중이며, 과거에도 실형(1년 6개월), 가석방 출소 경험, 5~6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5천만 원 규모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과 분쟁 중이고, 제가 직접 고소를 고려하는 사건도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고유예나 가석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시사법률신문에서 본 가석방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5월경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석방이
가능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임비와 성공보수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관련 변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석방이나 선고유예를 통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현재 공범과의 관계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공범 측 사람들이 저와 접견하지 않고 공범과만 접견하면서 저를 고소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추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증거 수집과 증인 확보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청주여교 ○○○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입니다. 000님이 문의하신 선고유예 가능성과 가석방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 선고유예 가능성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 시 범죄 경력자료에 기록되지만, 집행유예와 달리 형 자체는 선고되지 않으며, 이후 2년 동안 재범이 없으면 면소된 것 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사건일 것
●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 전과가 없을 것 (단, 실무상 벌금형 등 경미한 전과는 예외 인정)

 

재판 실무상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인 경우
● 우발적 범행
● 경미한 피해사건
●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경우
●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 생계형 범죄

 

반면 선고유예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계획적 범행
●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
●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 선고유예는 초범이면서 경미한 사건,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 주로 인정되는데, ○○○님은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선고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할 뿐이어서 본건에 관련하여서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2. 가석방에 관하여
먼저 가석방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경미범죄를 제외한다면 실무상 재판이 확정된 후 형기의 2/3 정도를 경과해야
가석방심사대상자로 선별됩니다. ○○○님께서 2025년 5월 경에 가석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스스로 계산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석방은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확정”된 다음 가능하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셨다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석방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납 벌금 또는 과료가 있는 경우, 이를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며, 사기죄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석방이 어렵습니다.


가석방은 수용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심사대상자를 선별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며,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가석방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석방 신청권은 없지만, 통상 수용자가 “가석방을 위해 출역하고 싶다” 라는 보고전을 내고 출역을 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또한 모범적인 수용생활로 높은 처우등급을 받으면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수용생활 중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이 큰 질병을 앓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사정 등을 잘 소명하시면 가석방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비공개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수용자의 전과 기록, 추가 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와 합의, 공탁),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


3. 합의의 필요성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4년 선고받은 사건(피해금액 4억원)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여 1심, 항소심, 대법원(상고심)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OOO님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만 가능한 상태인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판결에 관한 법률심사만 하기 때문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게 되며, 양형부당(4년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에 관하여는 상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심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면 가석방이 어렵기 때문에, 가석방을 원하신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완석 변호사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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