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공격’ 김동민 교도관 살해 사건… 대전교도소에서 벌어진 참극

  • 등록 2025.03.05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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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주운 쇠파이프가 둔기로
해방 이후 전대미문의 살인 사건
20년 경력 김동민 교위의 비극
살인범 김원식 10년 뒤 사망

 

1997년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원식씨는 수용 생활 전반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복역 중 흉기를 은닉한 채 다른 수형자를 공격하는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고 이 일로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교도관들이 다른 수형자들을 통해 자신을 따돌리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의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독거 수용 상태였던 탓에 대필 교도관을 곧바로 접견할 수 없었다. 면담 신청을 반복했으나 절차는 즉각 진행되지 않았고 김씨는 점차 자신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여겼다.

 

면담이 허가된 날 담당 교도관은 김동민 교위였다. 2004년 7월 12일 오전 운동을 마치고 복귀한 김씨는 호출을 받았다. 김 교위가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등을 돌린 순간 김씨는 옷 속에 숨겨 둔 쇠파이프를 꺼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해당 흉기는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을 세탁물 속에 감춰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해자는 후두부와 전면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뒤 현장에서 쓰러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한 교정 당국 관계자는 참혹한 장면이었다고 전했다.

 

김 교위는 기동순찰대원에게 발견돼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사흘 뒤 숨졌다. 재직 20여 년의 베테랑 교도관이었던 그는 사후 교감으로 1계급 특진됐다. 영결식은 같은 해 7월 17일 대전교도소 체육관에서 거행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일주일가량 지나서야 범행 동기를 밝혔다. 면담 요청이 지연된 데 대한 앙심이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2005년 1월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같은 해 2월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수용 중 교도관을 살해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무기수로 복역을 이어가다 사건 발생 10년 뒤인 2014년, 향년 59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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