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문은 A씨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A씨는 사건 발생 25일 만에 체포된 뒤 다음 날 구속됐다.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로 정맥이 절단돼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치료 기간 동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증거 분석 등을 진행했으며, 신병 확보 이후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병원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약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팀 질문에 담담하게 답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종료 후 A씨는 휠체어를 탄 채 형사들과 함께 조사실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 증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신상정보 공개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통상 성명·나이·얼굴 등이 언론에 공개되며,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발생했다. 흉기에 찔린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는 해당 학교 교사인 A씨도 함께 발견됐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