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전화 수신자 등록... 법무부 '특별한 사유'시 지인 등록 가능

  • 등록 2025.03.1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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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기관, 법무부 지침 축소 해석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전화 수신자 등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가족 외 지인의 전화통화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경우에도 ‘현장 방문 원칙’을 고수하는 등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통화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전화통화를 위해 수신자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며 지인 등록을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수용자의 ‘우편 등록’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문 등록’ 원칙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화를 차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수용자는 본지에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80세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남겨 두었다. 다행히 어릴적 친구가 십여 년 동안 어머니를 대신 보살펴주며 용돈을 드리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와주고 있다. 그런데 친구를 지인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가족인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어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본지의 질의에 대해 “수용자 전화 통화는 원칙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을 중심으로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에 해당하는 지인이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화 수신자 등록 방식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해당 교정기관 또는 인근 교정기관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계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고령·학업·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우편·팩스로 서류를 접수해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기관에서 지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고, 전화통화 제도가 목적에 맞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JK 김수엽 대표 변호사는 “일선 기관에서 법무부 지침을 축소 해석해 지인 등록을 사실상 가족으로 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 수형자의 경우 이러한 일괄적 제한이 외부교통권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합리적 심사를 거쳐 지인 등록을 허용하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가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책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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