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구치소장 B씨를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입소 전 이미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구치소 측이 추가 검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탈의 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지시받아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징벌 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 20명의 수용자 앞에서 해당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상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면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한계를 명확히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2017헌마219).
법원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실제 2015년 수원지방법원 “교도관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으나, 신체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면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수용자들의 담배 반입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됐다며 직무유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실시했으며,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진행했다”며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담배 반입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거쳐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과 사건 송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직무유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방문해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검사 장소와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