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필로폰 은어 ‘작대기’ 언급하다 또 걸린 마약거래

  • 등록 2025.03.13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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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기소…통화 들은 법무 병원
직원이 '필로폰 판매' 의심해 신고

 

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필로폰 판매를 교사한 A씨와 공범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B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씨 등 1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A씨는 2022∼2023년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2024년 1월까지 2130만원(160g) 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 매수하고,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57.5g, 1711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 지시로 C씨에게 8차례(5.5g, 170만원 상당)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 중이던 A씨의 통화에서 필로폰 은어 ‘작대기’ 등을 듣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병원 수용자 공간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6대 등을 디지털 포렌식했다. 그 결과 A씨는 면회 온 B씨에게 특정인을 소개하며 필로폰 판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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