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산정” 일선청에 지시

  • 등록 2025.03.13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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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냐 ‘시간’이냐…구속기간 계산 기준 논란

 

대검찰청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기존 실무대로 ‘날’ 단위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원이 최근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산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수사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자 내부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각급 검찰청에 전달했다.

 

지시문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전 실무에 따라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의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기간을 계산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취소​“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 해석상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지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나왔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검은 해당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안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법리를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조항의 위헌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태악 편집대표가 편저한 『주석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규정을 설명하면서 위헌 논란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향후 유사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대상자를 석방하되, 특이 사안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논쟁은 상급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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