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중심으로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유됐다.
김새론의 유족 측 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은 2016년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김새론은 만 16세, 김수현은 28세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당사자 간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교제’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나이, 성적 행위 존재 여부, 양측의 관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2020년 5월 개정으로 ‘의제강간’의 보호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특히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관련 조항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2022헌바106)
따라서 쟁점은 해당 시기에 실제 성관계나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의제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관련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의제강간죄 적용은 어렵다.
다만 이것이 곧 모든 형사 책임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특정과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고, 그에 대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혜미 변호사 역시 “성적 행위가 없는 단순 교제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 위력 행사나 정서적 학대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혜진 위원장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성 과정이 실질적으로 자율적이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입법례를 보면 권력 관계를 별도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교사·보호자·코치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을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역시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착취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연애 관계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와 불법적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결국 쟁점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감정적 논란과 별개로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