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 및 민사재판의 처리 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 합의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사건이 144.1일(약 5개월), 불구속 사건은 228.7일(약 8개월)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구속 사건 167.3일, 불구속 사건 390.3일로, 불구속 사건의 재판 기간이 2.3배나 더 길었다. 형사 단독 사건 역시 구속 110.7일(4개월), 불구속 180.7일(6개월)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피고인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기 전 형사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검찰과 법원 모두가 갖고 있어 구속 재판이 상대적으로 단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해 법원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이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합계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이른다. 특히 재구속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반면 불구속 사건은 기한 제한이 없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 합의재판 중 2년 이상 진행된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 61명, 불구속 973명으로 불구속 사건이 16배나 많았다.
민사재판도 장기화되고 있다. 소송 가액 5억 원 이상인 민사 1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8개월(1년 4개월)로, 2019년(9.9개월)과 비교하면 5년 새 6개월 이상 늘어났다.
이는 소송 규모가 클수록 다툼이 치열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심리가 길어지는 데다, 재판부의 사건 부담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사 단독 사건의 경우 평균 5.4개월이 소요되며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재판 기간 증가에 따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인력 확충과 재판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구속 사건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한을 설정하거나 사건별 심리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