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또다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성폭력특례법은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성폭력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제3조) 등을 두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본형과 별도로 일정한 보안·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를 상대로 여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발견돼 결별 통보를 받자,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장시간 가둔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장면이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전체를 정밀 분석했고, 세탁기 뚜껑에 비친 반사 화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약 37분 분량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 절차를 거쳐 화질을 개선하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이 밖에 동의 연령에 미치지 못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장기간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자숙은커녕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반복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역고소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