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판단을 차기 대선 구도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그 형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대선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2027년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출마 자격이 달라진다. 이 대표 측으로서는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다.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실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문제 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한 것으로 이 대표는 명백히 무죄"라고 했다.
최근 유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동영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대표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4월 선고설이 힘을 얻는 가운데 내달 초중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에게 가장 부담이 큰 시나리오는 탄핵이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다. 의원직 상실과 함께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항소심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향후 정치 행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고 공판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결과와 무관하게 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