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A.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 2회 산적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사범으로 출소후 2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가석방 받은적 없다면 이번에 받을수 있을거라 하는데 맞나요?
○○○교
Q. B. 2019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특수절로의 죄명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사동청소부로 1년 3개월째 출역 중입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 또 받을수 있나요? 신문을 보면 3년이 지난 누범이 아닐시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은 누범인데도 15%이상 받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 가석방을 받았는데 이번에 4%받고 달 가석방 받으시고 정확히 기준점이 뭔가요?
○○○교
Q. C. 가석방 심사 전 서명을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를 주지 말지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가석방 심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교
[새출발 상담소]
A. 먼저 첫 번째 질문자의 답변으로 제10조(제한사범) 제한사범 3항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떤 범죄로 구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계시면 가석방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질문자님의 경우 가석방을 받았을 경우 또 받을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한 결과 가석방을 받았더라도 가석방을 받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2019년 7월 가석방 → 2023년 7월 이후 범죄 → 3년 경과 후 재범으로 4항 가석방·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한사범이 아닌 일반사범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범인데도 15%이상 받고 또 어떤 분은 10년 전 가석방을 받았는데 이번에 4%받고 달 가석방 받으시고 정확히 기준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제한사범수 합의율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자님의 답변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수형자가 가석방 신청서에 서명만 하면 허가율이 약 95%에 달할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일정 형 집행률에 도달한 수형자에 대해 적격 심사 대상자로 자동 분류되어 심사를 받게 되면서 전체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없이 중앙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석방 대상자의 ‘선별’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심의에 오르게 됩니다.
가석방 심사의 실질적인 흐름은 약 5년 전까지 공개된 가석방 심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가석방 심의록을 보면, 심의위원들은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총 1,015명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중 필요적 신청자는 337명이었고, 이들을 적격, 부적격, 보류로 구분하여 심사합니다.
그리고 총 대상인원 중 다시 필요적 신청자를 포함하여 적격, 부적격, 신중검토, 보류자를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적격 검토 기준은 매달, 매년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 3월에는 일반범죄는 형 집행률 70%, 강력범죄는 8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19년 9월에는 강력범죄의 경우 형 집행률 83% 전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성폭력 사범의 경우,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가석방 심사 안건에 올랐더라도, 국민적 감정이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전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이는 그 달, 그 해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사회 분위기 등을 근거로 심사 결과를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적격대상자로 분류가 되었어도 심사 중 피해자로부터 탄원서가 올라온다든지 특이사항이 있을시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2020년 3월 가석방 심의결과는 적격-부적격-신중검토-보류 순으로 진행되며 특이사항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거친후 총 667명이 최종 적격자가 되었습니다.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
동종전과 절도죄 판결은?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2011년 1월 특수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였고, 2019년에는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다시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누범기간 중에 있지 않으며, 법령 적용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입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이나 변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항소심인 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자께서 1심에서 실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43.7%로 매우 높아 법원에서도 재범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재범 시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절도 재범에 대해 특히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절도 재범은 중범죄(felony)로 간주하며,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입법 논의가 있을 만큼 사회적 경각심이 큽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절도 재범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사 판례 정리
최근 판례를 보면, 절도 재범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울산지방법원의 한 사건에서는 절도 전과 1회가 있는 피고인이 약 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누범기간은 아니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의 사례에서는 절도 전과 3회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있었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동종 전과가 약 4회 있는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를 열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전동그릴, 공구 충전기 등을 절취한 것을 포함해 총 6차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나, 누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피해 회복이나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보다 관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지방법원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누범기간은 아니었고, 절취한 금액은 약 200만 원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사례에서는 절도 전과 2회가 있는 피고인이 총 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이룬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자께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항소심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사유 없이 단지 견해 차이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나 공탁, 진지한 반성, 환경 개선 등 1심과는 다른 유리한 사정이 추가로 발생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판단 기준은 확인됩니다.
수원지방법원 ○○○ 사건에서는 절도 전과 3회가 있는 피고인이 308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반면, 전주지방법원 ○○○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 없이 항소를 진행한 결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항소심인 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양형기준표상 세부 유형, 감경 요소, 특별 양형 인자 등을 충실히 반영하며, 각 범죄별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 경합범 처리 방식까지 매우 자세히 기술하는 교과서적인 판결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특히 초범 여부, 자백, 피해 회복, 형사공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금액이 적거나 일부 공탁·합의가 있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누범기간 중 범죄나 상습 사기, 피해 미회복 상태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성훈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4부에 근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정교하게 대조하고 해석하는 신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가능성, 초범 여부, 일정 부분 반환 노력 등은 양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장 판사는 전체적으로 형의 집행은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형량 조절을 통해 사정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균형 있는 태도를 보였으나 다른 재판부에 비해 형량이 높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부)에 재직 중인 김지숙 판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 판사의 최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며, 제1심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직접심리주의 하에서도 제1심의 사실판단은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에 불출석했다고 판단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항소권 회복이 인정된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심리를 개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제1심 판단을 단순히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뒤집기보다는, 법률적 명백한 위반, 새로운 감경 사유, 또는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외에는 기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