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시설 내 기동순찰팀(CRPT) 소속 교도관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A교도소 재소자 B씨는 "CRPT 소속 교도관이 수건을 빼앗고 반말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A교도소 CRPT 팀원은 인권위에 "진정인(B씨)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물품을 압수한 것은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수용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수시로 교육받고 있다"고 소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조치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 행위 자체를 위법·부당한 규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별도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CRPT는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인데도, 수용자가 개별 교도관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물리력이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동순찰팀 구성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