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불 인명 구조’ 외국인 선원 장기거주 검토

  • 등록 2025.04.02 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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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속 인명 구조한 외국인

 

불길이 치솟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웃 주민들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 씨에게 정부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기 거주(F-2)’ 자격 부여를 추진한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외국인의 희생정신을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겠다는 전향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과 관련해 인명 구조에 기여한 수기안토 씨에게 장기 거주(F-2) 체류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기안토 씨는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으로, 산불이 확산되던 당시 마을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 대피를 도왔다.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 해안마을까지 번지자 그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등에 업고 약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총 10명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피 인원은 15명으로, 이 중 상당수를 수기안토 씨가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F-2 체류 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 중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일반 취업 비자보다 체류 안정성이 높고 활동 범위도 넓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해당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번 구조 행위의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를 보호한 외국인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방향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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