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교도소 안에서 수발업체를 통해 물건 대행과 도서 구매 등을 이용하던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적립금을 충전하면 추가 적립을 해준다고 하여 돈을 입금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약 200만원을 입금했고 주변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소자라는 이유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선입금한 뒤 연락이 끊겼고 어떤 사람은 적립금 7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발업체 운영 과정에서 사기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또 재소자 신분이라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업체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사만 있었는지 즉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운영이 중단된 경우라면 바로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적립금을 선입금받고 연락을 끊을 의도로 운영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동일한 방식의 피해가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기망 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를 통해 처벌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입금 내역 업체와의 연락 기록 광고 내용 거래 경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고소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