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단독 재판부 분석

  • 등록 2025.04.02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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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유사 사건과 담당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찾아 주는 코너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편지드립니다.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4천만원입니다. 전과는 벌금형 뿐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로 선고되나요? 담당 재판부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단독입니다.


A. 처단형의 경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나 변호인이 어떤 양형 사유를 들어 변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문들을 통해 평균적인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겠으나,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형량을 단정하여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비슷한 사건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되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고단○○○○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2024고단○○○○ 사건에서는 초범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700만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 피해자 A(피해액 1880만원)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 B(피해 금액 920만원)를 피공탁자로 하여 총 92만원(2025. 1. 17. 50만원 + 2025. 1. 24. 42만원)을, 피해자 C(피해 금액 2900만원)에 대해서는 총 290만원(2025. 1. 17. 50만원 + 2025. 1. 24. 24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2262만원, 전체 피해액 대비 약 40%를 변제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제32기를 수료했습니다. 그간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사건에서 실형 중심의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 판사는 단순 명의 대여자나 초범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보다는 범죄 구조의 조직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2024고정○○○ 사건에서는 단순 계좌 제공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단기 가담자라 하더라도 명의 제공은 범죄 실행의 기반이 되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2024고단○○○○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해당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이라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반복적이다”라며 경고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이 확인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유연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2024고단○○○○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재판부와의 차이점은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대해서 ‘피상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성 있는 반성 노력이 없을 경우 양형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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