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숙식 지원 제도가 궁금합니다.

  • 등록 2025.04.02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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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4년 전 만기출소한 뒤, 음주로 인해 다시 구속되어 현재 출소까지 3개월을 남기고 수용생활 중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에게 숙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숙식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 곤란 등으로 곧바로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출소자를 위해 보호시설(생활관)을 운영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소가 가능하며, 보통 일정 기간 숙식이 제공되고 동시에 취업 상담·직업훈련 연계·허그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소자가 자동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범죄 유형·재범 위험도·주거 상황·본인의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입소를 원하신다면 출소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수용 중이신 교정시설의 교도관이나 사회복귀 담당 직원(보호관찰·법무보호 담당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공단과 연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 지원은 영구적인 주거 제공이 아니라 자립을 돕기 위한 ‘과도기적 보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취업 계획이나 생활 계획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음주 문제로 재수감된 이력이 있다면, 단주 의지나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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