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연이 범죄로…출소 후 지인 금품 훔친 20대 실형

  • 등록 2025.04.03 11:16:41
크게보기

수용 중 알게 된 지인 상대로 절도
신뢰 관계 악용 범행 판결 잇따라

 

교도소 수용생활 중 형성된 인연이나 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신뢰관계를 이용해 출소 후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폐쇄적 공간에서 쌓인 관계가 사회 복귀 이후 또 다른 범행의 통로로 변질되는 구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교도소 수용생활 중 알게 된 B씨와 출소 후 함께 지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보관돼 있던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A씨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같은 해 3월에는 B씨 아내의 할머니 집 안방에서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노린 범행인 것이다.

 

재판부는 “2021년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강제추행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다만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양형 사유로 밝혔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도소 수용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은 참작했다.

 

법원은 이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신뢰관계 악용 여부 ▲동종 전과 및 누범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장소가 주거지나 동거 공간인지 여부 등을 주요 양형 요소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주거지나 동거 공간에서 이뤄진 절취는 사적 생활 영역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경 사유로 참작되는 흐름도 나타난다.

 

전직 교도관인 천동성 교감은 “교도소 안에서 형성된 관계는 외부 사회와 단절된 특수한 환경에서 맺어진다'며 "출소 후 현실적 이해관계와 맞물릴 경우 갈등이나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출소 전에도 편지 전달이나 면회 과정에서 같은 거실의 수형자들끼리 가족의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오가면서 범행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수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문정 기자 mjchoi3984@naver.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