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생활 공개 논란…“고인 명예, 어디까지 보호되나”

  • 등록 2025.04.03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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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발언 확산 속 법적 책임 여부 주목...
허위 사실 적시면 형사처벌, 사실도 면책 아냐

 

고인의 사생활 공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명예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다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판례는 사자에 대한 표현으로 유족의 경애·추모의 정이 침해된 경우 유족이 고유한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고(故) 설리와 관련된 발언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다. 설리의 친오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서 고인의 과거 교제 사실을 언급하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해당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사생활 공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두 가지 쟁점으로 구분한다.

 

우선 생존 인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이 된다. 판례는 공개된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적인 영역일 경우 위법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연인 관계와 같은 내밀한 사생활은 공인이라 하더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교제 사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게시물 삭제 청구가 가능하다.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고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 역시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형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고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신 고인에 대한 표현으로 유족의 추모 감정이 침해된 경우 유족이 고유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공개된 교제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자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비하하는 수준에 이르면 유족의 감정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가 요건”이라며 “생존 인물을 실명으로 언급한 부분은 별도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발언의 범위와 표현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문정 기자 mjchoi39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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