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신발 속 숨긴 마약…구치소 한 달 만에 적발

  • 등록 2025.04.04 0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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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금지물품 적발 4년 새 증가

 

교정시설 내부로 마약이 반입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조차 마약이 발견되면서 단순 적발을 넘어 유입 경로와 차단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월 26일 구치소 보관품 창고에서 마약사범 30대 A씨의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물질은 강력 접착제로 깔창에 부착돼 있었으며, 마약탐지장비 이온스캐너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당시 신발 내부에 숨겨진 마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신발을 확인했으나 접착제로 고정된 깔창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역시 입소 이후 한 달 넘게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같은 달 26일 오후 외부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교정당국 통계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0건, 2023년 18건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에는 26건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108건에 달한다.

 

마약 반입 방식은 입소 과정에서 신체나 소지품에 은닉하는 경우와 수감 이후 편지나 외부 반입 허용 물품을 이용해 전달받는 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인에게 몰래 마약을 섞은 맥주를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2021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 측은 1심 형량에 불복해 지난 1월 22일 항소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마약 은닉 행위에 대해 징벌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내용은 수용자 양형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2부(재판장 최보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마약 문제가 급속도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부까지 유입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대응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입소 단계 검색 절차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은닉 수법 고도화에 맞춘 장비와 인력 보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정시설은 이미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수용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인 만큼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2차 확산 위험이 크다”며 “형벌 집행 공간이 또 다른 범죄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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