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에 ‘주임검사 정보’ 자동 통지…형사절차 참여 확대

  • 등록 2025.04.07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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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배당부터 재판 결과까지

 

범죄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검찰청에 문의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정보 통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정보 통지 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피해자 통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사건 접수와 검사 배당 단계 통지가 새로 마련됐다. 사건 처리 결과와 공판 개시 여부, 재판 결과 등 주요 형사 절차 정보도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자동 안내된다.

 

사건이 검사에게 배당되면 피해자는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통지 대상은 피해자뿐 아니라 사전에 등록된 대리인과 변호사까지 포함된다. 다만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관련 정보는 별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피해자 통지 제도는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검사가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또는 석방 등 구금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는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수사 처분 결과, 공판 진행 상황,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통지 제도는 일부 절차 정보에 한정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 처리 결과나 재판 일정 등 일부 단계에서만 통지가 이뤄졌고, 수사 진행 상황은 피해자가 직접 검찰청에 문의해야 확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사건 접수와 검사 배당 단계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 절차의 주요 단계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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