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절친 넷이서 협업한 뷸륜의 하모니...“남편만 바보 되는 것”

  • 등록 2025.04.08 09:52:17
크게보기

네 명이서 서로 도와가며 연기

 

배우자의 외도를 조직적으로 돕거나 은폐한 제3자에게도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도 상대방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제3자에게도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사례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슥튜디오’에는 ‘불륜 장소 100% 여기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친분이 있는 여성 네 명이 서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며 외도를 이어간 사실이 소개됐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네 사람 가운데 세 명은 같은 아파트에, 한 명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모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서로 아이를 맡아주며 외출 명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외도를 이어갔고, 일부는 “지인의 집에 간다”고 말한 뒤 외부에서 만남을 가진 뒤 다시 해당 지인의 집으로 이동해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경우에는 역할을 바꿔 같은 방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외도가 반복됐으며, 자녀를 이용해 상황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언급됐다. 남편이 자녀에게 일정을 묻더라도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금전을 주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출 시 단체 사진을 촬영해 배우자에게 보내고 이후 옷을 갈아입은 뒤 각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러한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외도를 조직적으로 돕거나 은폐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고 반복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공동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위치를 무단으로 추적하거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외도 상대방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돕거나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한 제3자도 경우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를 속이기 위해 자녀를 이용하거나 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는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문정 기자 mjchoi3984@naver.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