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박 끝에 수감…“구속된 남편과 이혼 어떻게 하나요”

  • 등록 2025.04.08 0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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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가능…교도소 통해 의사 확인 절차 진행

 

음주와 도박, 수감까지 이어진 남편을 두고 혼인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으로 수감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평소에는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술만 마시면 출근을 미루고 폭언을 반복하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졌다.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자택을 떠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남편을 찾았지만 차량 안에서는 번개탄과 술이 함께 발견됐고, 결국 음주운전 2진으로 적발돼 수감됐다.

 

A씨는 이후에도 혼인을 유지하려 했지만 최근 남편이 생활비 명목으로 모아둔 돈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며 수감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반복된 음주와 도박, 경제적 책임 회피, 수감 등이 결합된 경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 또한 법원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혼인 유지로 인한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실제로 상습적인 음주로 인한 가정불화,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범죄로 인한 수감 등이 누적된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음주와 도박으로 인한 가정경제 훼손, 수감 등은 사안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문제행위의 지속성과 가정에 미친 영향, 관계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감 중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절차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배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가정법원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장과 기일통지서 등은 수감자의 종전 주소가 아니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송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배 변호사는 “음주와 도박의 반복 기간, 생활비 유용 여부, 채무 발생, 별거 여부 등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배우자의 반복된 문제행동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이혼 인정 여부의 기준이 된다”고 조언했다.

최문정 기자 mjchoi39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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