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장모’ 간병 중 여성 BJ 방송 시청한 남편...”이혼하고 싶어“

  • 등록 2025.04.08 1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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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인 파탄 인정 여부 쟁점
외도 입증 없어도 이혼 가능성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 방임이 반복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반복된 연락 두절이나 가정 방임, 과도한 유흥비 지출 등이 누적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재산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이 원칙이며 채무 역시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고위험 투자나 사치성 지출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고 본 판례도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한 가정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친정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남편의 외도와 유흥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이후 시부모와의 관계부터 원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부모가 자신의 부모를 낮춰 부르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생활비 명목으로 드린 용돈 역시 예상과 다르게 사용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해당 돈을 생활비가 아닌 적금으로 모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투자 문제도 갈등을 키웠다. 남편은 전셋집을 빼 투자하겠다고 했고, 이를 반대한 A씨는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시부모에게 받은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시부모는 “부부는 한 몸이니 함께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A씨는 친정어머니의 암 수술과 항암 치료로 병원에서 간병을 이어갔고, 그 사이 남편과의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A씨는 집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남편이 술을 마시며 여성 BJ 방송을 시청하고 별풍선을 보내는 장면이 담겼다. 항의하자 남편은 “왜 감시하느냐”고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이후에도 연락 두절과 외박이 반복됐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당시 남편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휴대전화 결제 내역에는 노래방에서 50만원이 결제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남편은 “여성과 노래만 불렀다”고 해명했다.

 

시어머니의 반응도 갈등을 키웠다. A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시어머니는 “남자가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다”며 아들 편을 들었다고 한다. A씨가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그럼 너도 바람 한번 피우고 오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자녀 문제와 가족 갈등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합의이혼을 권하면서 결혼 당시 보탠 전세금과 비용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간병 시작일과 남편의 연락 두절 빈도, 귀가 또는 외박 패턴, 결제 내역, 홈캠 포착 장면, 부부 간 다툼 내용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반복된 연락 두절이나 가정 방임, 과도한 유흥비 지출 등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 임대차보증금, 예금과 주식, 보험, 퇴직금이나 연금, 채무 등을 기준일을 정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이 원칙이며 채무 역시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투자나 사치성 지출로 발생한 채무라면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배우자의 승낙 여부와 투자 위험성, 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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