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교도소 재소자도 거소투표로 참여

  • 등록 2025.04.09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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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형, 미결수 투표 가능
법 개정으로 집행유예자도 포함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하고 해당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8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 상태인 사람 등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이 제한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선거권이 있었지만 실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거소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 후 회송하는 방식이다.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서면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우편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교도소장은 국민투표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한 경우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기표소는 투표일 9일 전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투표가 끝난 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전담반을 구성해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거소투표 기간 중 투표를 마친 미결수라 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실제로 2016년 4·13 총선 당시 군산교도소의 한 미결수는 거소투표를 신청해 투표를 완료했으나 선거일 이전에 실형이 확정되어 투표는 무효로 분류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거가 시행된 것은 1948년으로 올해로 70년을 넘겼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도 법이 보장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교정기관과 협력해 투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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