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석방…형집행률 산식 변경에도 가석방 기준은 그대로?

  • 등록 2025.04.09 16:31:28
크게보기

‘형기별 1/3’ 헌재 결정에 근거

 

법무부가 2019년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하며 복수 형기의 집행률 계산 기준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이를 실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시사법률>은 지난 2월 11일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해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가석방 관련 논란의 핵심은 2019년 개정된 업무지침에서 ‘형집행률’ 산정 시 복수 형기의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을 두고 재소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각 형의 1/3이 아닌 총 형기의 1/3만 경과해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했다. 복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도 단일형 선고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는 진전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 가석방 업무지침이 형집행률 계산 기준만 다르게 했을 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의 1/3 경과’는 여전히 ‘각 형기별'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지난 8일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 가석방 업무지침은 퍼센티지(%)를 계산하는 방식의 조정이지 가석방 요건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93헌마12 결정에서 명확히 ‘각 형기의 1/3 경과 후 가석방 가능’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헌재 결정은 “수 개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각 형기별로 가석방 요건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62조의 ‘형집행의 순서’ 조항과 함께 가석방 심사 기준이 단일형과 다형 수형자 간 차별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가석방 업무지침에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한 것과 집행 기간 계산에서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형집행률과 관련된 것으로 형집행 변경과는 무관한 것이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각 형기별 1/3이 지나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은 형집행 순서를 바꿔야만 형기를 단계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검사의 형집행 변경 결정이라는 재량에 수형자의 운명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들이 개정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형집행률을 계산하는 규정을 근거로 각 형의 1/3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형집행 변경 없이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