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였나’ 준강간 항소심 핵심 쟁점

  • 등록 2025.04.09 16:59:40
크게보기

 

Q.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제 집으로 와서 맥주를 더 마셨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먹어보고 싶다고 해 주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했고 다음 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가 제가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스스로 약을 먹었고 관계도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일관된 진술로 인정되었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인데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질문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특히 술과 약물이 함께 언급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긴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 당시의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등이 먼저 고려됩니다.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 주변 사람들의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언행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신고 경위 등 사건 이후의 정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당시 의사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주변인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동이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도 중요합니다.

 

또한 졸피뎀이 피고인이 몰래 투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복용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해당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는 의료 기록 역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약물 복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죄 주장을 통해 다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승우 변호사 help@ahnpark.co.kr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