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3개월 만에 숨진 아내 사건에서 남편이 살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목을 조른 행위가 ‘살인’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상해치사’로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망 사건에서 적용 혐의는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서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피해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서씨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알렸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외출 후 귀가했을 때 이미 아내가 의식을 잃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압박 흔적을 확인하는 등 타살 정황을 확보했고, 장례식장 빈소에서 서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서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사건 이후 서씨가 자택 홈캠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적용 혐의가 살인인지 상해치사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망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한다. 반면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치사로 판단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행위의 위험성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동기, 공격 부위와 방법, 행위의 반복성, 범행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우발적 범행이나 음주 상태를 주장하더라도 행위의 위험성과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음주만으로 형사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 인멸 시도나 사후 행동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사에서는 부검 감정과 CCTV, 통신 기록, 디지털 자료,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사망 원인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