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건강까지 악화됐다는 한 남성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혼 16년 차 남성 A씨는 최근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해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운영해 온 법인 명의의 식당 부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약 4년 전 가족 여행 중 아내의 외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숙박 예약 확인을 위해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과정에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모으며 이혼 여부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이후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가정의 주요 수입은 A씨가 담당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아내가 이혼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이어졌지만 아내의 간병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고령의 어머니 도움을 받아 치료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와 함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외도 이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재산분할 문제도 별도의 쟁점이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명의보다는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법인 명의의 재산은 일반적인 개인 재산과 다르게 취급된다.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
대법원도 “1인 회사처럼 사실상 단독 지배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 재산을 곧바로 개인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외도 이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과 혼인 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인 자체 재산이 아니라 지분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무 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이 개인 재산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자료 확보가 재산분할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