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까지 들어가 집기 투척…식당 난동 사건 법적 판단은

  • 등록 2025.04.11 1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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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촬영 자료 등 피해 입증 중요
주변 상인도 피해 호소…불안감 확산

 

영업장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소란이나 위협적 행동으로 영업이 중단될 정도에 이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고성, 기물 파손, 집기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여성은 반려견을 안은 채 남성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 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업주에게 “건물을 매입했다”며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동행한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실제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여성의 행동은 더욱 격해졌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조리도구와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매장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혼란에 빠졌다.

 

업주 A씨는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을 시작했으나 사태가 악화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제지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식당을 찾아와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인근 상인들 역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며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영업장 내 난동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해 처벌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 출입을 어렵게 만든 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영업장에서 난동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동 경찰에게 CCTV 확보 필요성을 요청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휴대전화 촬영은 가능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므로 직접 제압하거나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면서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촬영본, 손님 이탈이나 예약 취소, 매출 감소 자료 등 영업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주 A씨는 사건 이후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게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불안하다”며 “지금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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