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시사법률>에 억울함을 토로한 한 재소자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씨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그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던 후원금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수용자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자신은 남부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그런데 남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후원금이 남부교도소에 있는 자신의 가상계좌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담당 교도관에게 알렸고 안내에 따라 환수조치 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 달 동안 가상계좌 사용을 정지했다”며 “이후 영치금 사용을 위해 계좌 정지를 해제하자 다시 후원금이 제 계좌로 입금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계속되는 오입금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를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이미 잘못 입금된 후원금이 A씨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담당 교도관도 난처한 상황이다. A씨는 “교도관이 ‘잘못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며 “이 상황을 제가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는 건지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오입금된 금액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반환돼야 한다”며 “다만 송금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의 주체가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형자의 경우 외부 금융기관과 직접 접촉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해결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가상계좌를 관리하는 교정시설이 사실상 관리 책임을 갖는 만큼 교도소 측에 ‘확정적 환수 불가능 상태’임을 설명하고 잔액을 별도로 격리하거나 공탁 절차로 이관하는 방안을 요청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입금자 정보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형사나 민사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며 “수형인 가족 등 외부 대리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금융거래 조회 명령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