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로펌 광장 압색 이어 변호사도 수사

  • 등록 2025.04.11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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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변호사도 수사 선상 올라
미공개 정보 유출 정황 포착
압수수색 이어 본격 수사 착수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법률 자문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심에 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자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밀로 보호된다.

 

통상 법률 자문 목적에서 생성됐는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자료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의 보호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자문 자료가 일률적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경위와 보관 형태, 외부 공유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같은 기준은 최근 진행 중인 대형 로펌 관련 수사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A씨를 상대로 미공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가 기업 인수 관련 법률 자문 과정에서 확보한 공개매수 정보를 외부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수 관련 업무에 참여한 일부 관계자가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한 로펌 내부 인력이 업무 중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해당 변호사뿐 아니라 관련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공개매수 자문 업무에 관여한 직원들에 이어 기업자문 그룹 소속 변호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 측은 해당 변호사가 금융당국 조사 당시 정보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부 조사에서도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이후 조사에서도 정보 유출을 입증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가 단순 업무 자료인지, 아니면 법률 자문 과정에서 형성된 비밀 의사교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증거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자료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후에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역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전자정보의 경우에도 선별 절차와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선고 2019모2584).

 

또 하급심에서는 법률 자문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자료를 압수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 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자문 과정에서 형성된 비밀 자료까지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자료의 성격과 생성 경위에 따라 수사 범위와 증거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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