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춤추다 업주에 급소 가격 주장…“영업 방해 제지 과정” 공방

  • 등록 2025.04.14 1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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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상해 피해” vs 업주 “발로 민 것뿐”

 

술집에서 춤을 추던 손님과 이를 제지하던 업주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인지 정당한 제지인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 대학가 인근 한 주점을 찾았다가 업주에게 급소를 발로 차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흥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브레이크댄스를 추기 시작했고 바닥에 눕는 동작까지 이어졌는데 주방에 있던 여성 업주가 장화를 신고 나와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심한 통증과 신체 이상 증상을 겪고 있다"며 "비뇨기과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업주 B씨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업주는“ 해당 매장은 헌팅포차가 아닌 일반 주점이며 A씨 일행의 행동으로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날 정도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지만 A씨가 바닥을 구르며 소란을 이어갔고, 제지 과정에서 발로 밀듯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로 가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의자 위에 올라 휴지를 뿌리며 춤을 추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주의 발 접촉이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접촉 부위가 성기 등 급소였다는 점에서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논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영업 방해를 제지하는 과정이었다면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다.

 

만약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정 행위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주가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23년 제주지방법원은 영업을 방해하는 손님을 제압한 업주 사건에서 제압의 강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수 판례에서도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사람을 붙잡거나 밀어내는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압 방식이 과도하거나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료 기록과 증상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업주 측에서는 당시 영업 방해 상황과 제지 과정의 경위를 영상과 진술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업주가 영업 방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면 정당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민 기자 wwnsl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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