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자의 출소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여해 성 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로 강력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활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 도입 논의는 2007년 혜진·예슬양 사건과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초기 법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이 요건이 삭제되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로 정해졌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치료 대상이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됐다.
이후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연령 제한이 삭제되면서 일정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상습성 요건도 폐지돼 초범이라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관련한 판결 및 결정은 총 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 판결로 내려진 경우는 31건, 나머지 86건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약물치료 명령은 한 해 8건 수준에 그친다. 제도 도입 당시 연간 100건 정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적용 요건이 엄격해 실제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법원이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성도착증 진단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한 바 있다.
다만 치료명령의 침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검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장기 징역형이나 전자장치 부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현행 법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재범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KSORAS로 불리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를 통해 이뤄진다.
대법원도 약물치료 명령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평온을 해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약물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치료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선고 2013도12301).
약물치료는 출소 전 국립법무병원에서 시작된다. 이후에는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이어진다. 사용되는 약물은 MPA, 류프롤리드,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CPA 등으로 1~3개월 간격으로 투여된다. 치료 과정에서는 호르몬 수치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한다.
치료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 대상자가 약물치료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후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 종료 12개월에서 9개월 전 사이에 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그럼에도 강제 약물치료를 둘러싼 인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럽 10개국 가운데 8개국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화학적 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동 대상 성범죄에 한정된다.
우리나라는 동의 없이 강제 치료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까지 강제 치료를 적용하는 국내 제도가 기본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약물치료 이후 성적 충동과 자위 행위, 음란물 시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의 95% 이상도 치료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범률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치료 대상자 64명 가운데 재범자가 1명에 그쳤으며, 미치료 집단과 비교할 때 재범 위험이 약 9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 집계에서도 2023년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81명 중 재범자는 1명에 불과했다.
반면 부작용 문제도 보고됐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부작용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3명뿐이었다. 나머지는 열성 홍조와 체중 증가, 식은땀 등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한 보안처분이기도 하다”며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제도의 목적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